□ 관련 근거
○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□ 반환 청구 대상자
○ 채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였으나 최종합격하지 못한 지원자
□ 반환 대상/비대상 서류
○ 반환 대상인 서류
- 의료인 면허증,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 병원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
○ 반환 대상이 아닌 서류
- 채용대행사이트(사람인, 너스케입 등)로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
- 병원이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
□ 신청방법
○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
○ 신청 및 수령방법
- 반환청구서를 이메일(hello@hdgh.co.kr)로 발송(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)하면 확인 후 등기 반환(요금 신청자 부담)
□ 반환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관련 법에 따라 보관기간 경과 후 안전하게 폐기하여 드립니다.
붙임 :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