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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신청/발급 안내

1.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
  •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진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진단서 발생시 진단서의 사용 용도, 필요한 매수, 주소, 생년월일, 주민번호 등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.
  •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구비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관계 확인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동의서
  • 위임장
2. 발급 신청 절차
  • 증명서 발급 창구 방문 → 증명서발급 신청 →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→ 수납 및 증명서 수령
3. 신청자별 구비서류
환자 본인일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
  • -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- 신청인 신분증 사본(여권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없음)
  •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나이
  •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  • -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  •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
  • -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(전체)
  • 만 17세 이상
  • - 주민등록법 제24조 제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
환자 대리인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  • -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- 신분증(여권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
  • 공통
  • - 신청인 신분증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분류
  • - 환자사망 : 사망사실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  • -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 :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- 환자 행방불명 :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  • - 환자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예외사항
  • -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)
4. 발급 시간
  • 평일 - 08:30 ~ 17:00, 토요일 - 08:30 ~ 12:30 (증명서 발급 창구)
5. 주요 증명서 발급 비용
종류 발급비용
진료기록 사본 5장까지는 1장 당 1,000원, 추가 시 1장 당 100원씩 산정
진단서(일반, 건강, 병무), 소견서 20,000원 (재발급은 1,000원)
영상 CD 20,000원 (수납 후 지하 1층 영상의학과에서 발급)
입· 퇴원확인서, 통원확인서 3,000원 (재발급은 1,000원)
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 무료
6. 진료기록 발급 Q & A
  • Q) 신분증을 안 가져 왔어요.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으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?
  • A) 네, 발급이 가능합니다.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가능)
  • Q) 보험회사에서 진료관련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떤 것을 발급받아야 하나요?
  • A) 보험회사와 보험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양하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• Q) 환자가 학생이어서 신분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• A) 학생증이나 여권,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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